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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부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무엇일까요?

by 제인에이치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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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구  1,330,400원

4인 가구  1,620,200원

5인 가구  1,899,200원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위기사유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안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입니다.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⑥ 한시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⑦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출서류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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