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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공급은 무엇입니까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세계약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 국토교통부가 소관 하는 지원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보증해 보증금을 날릴 염려가 없습니다.
또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상승률이 연 5%를 넘지 않아 부동산 경기 전망이 어려운 시기에 매우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공공전세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 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LH콜센터, SH콜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LH콜센터 1600-1004
SH콜센터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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