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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입니다.
청년은 만 15~34세(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중복혜택은 안됩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불가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통장사업을 포함한 각종 자산형성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1.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지원합니다.
3.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하고 싶은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에는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는 청년공제 신청서를 준비하시고, 대상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며,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350(내선번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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